주택분쟁심사회 운영위원회
Author: Incheon Law firm, Last Update: January 25, 2025.

주택분쟁심사회 운영위원회
주택 분쟁 심사회 운영 위원회는,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주택 하자 담보 책임의 이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주택 분쟁을 처리하는 주택 분쟁 심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 규칙의 입안과 (공재) 주택 리폼·분쟁 또, 회원용 연수회를 개최해 강사를 맡고, 한층 더, 위원용으로 건축 분쟁 처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기르기 위한 공부회를 마련하는 등, 주택 분쟁 심사회의 아선 위원이나 전문가 상담의 상담원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변호사 윤리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건 착수전」에 변호사가 스스로 변호사 윤리상 수임해 좋은지 판단에 헤매는 경우에, 변호사로부터의 조회에 응해 그 시비를 회답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 업무에 관한 시민 여러분으로부터의 불만 상담 창구의 적절하고 신속한 운영이나 변호사에 대한 적절한 업무 처리의 계발을 담당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윤리 연수에의 협력 및 제2도쿄 변호사회 회보지를 통해 변호사 윤리의 주지, 계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설사무소 운영지원 등 위원회
제2도쿄 변호사회는, 헤세이 13년 9월 3일, 공익적 사건의 수임이나 과소지에서 업무를 실시하는 변호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도시형 공설 사무소(변호사법인 도쿄 프론티어 기금 법률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공설 사무소 운영 지원 등 위원회에서는, 이 사무소의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것 외에, 이 사무소의 출신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변호사 과소의 해소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실제로 과소지에 부임해 갔던 제2도쿄 변호사회 출신의 젊은 변호사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조양성·법과대학원위원회
법조양성·법과대학원위원회는 법과대학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법조양성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과 대학원 교육의 실태 조사, 법과 대학원을 테마로 한 심포지엄 등의 기획·개최, 법조 지원자 증가의 대처(캐리어 교육 지원을 포함한다), 또, 법조 양성 제도의 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임관자 추천 심사위원회
시민 여러분의 시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뛰어난 재판관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서는,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임관에 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임관자 추천 심사 위원회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 등의 기준에 근거해, 상근 재판관 후보자 및 비상근 재판관 후보자의 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의 조사 평가 및 추천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